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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22 2015고정2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30.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실업주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에어기기 등 반도체 설비공사를 공급가액 1억 9,200만원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E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6. 화성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실업주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에서 공급가액 2억 780만원의 이재기구조물 설치공사를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중간에 매개행위만 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이 사건으로 추징금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반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제 이익을 취득한 상대방이 처벌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의 벌금형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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