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6. 10. 10.부터 2008. 6. 30.까지 서울 중구 D 상가 17층 6호에 있는 무역을 목적으로 설립한 ‘E’의 사업주이이고, 피고인 A은 친구로서 시장 상인들에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이로 인한 이득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8. 3. 31. 위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2,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F 대표에게 발행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과 같이 총 104회에 걸쳐 도합 8억 92,217,637원(108매)에 달하는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7. 4. 15.경 위 사무실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12,500,000원으로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를 G 대표에게 발행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과 같이 총 326회에 걸쳐 도합 27억 22,348,137원(333매)에 달하는 가공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