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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주식회사 D의 명판, 도장, 세금계산서 용지 등을 건네주었고, E은 주식회사 D이 (주)묘향기업정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3. 15. 뉴크로바에 1,6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공급가액 1,670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8,0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5매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65매를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E을 통해 주식회사 D의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F 등 22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66매 공급가액 합계 1,904,570,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 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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