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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4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건물 2층 C호에서 ‘D’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회사에 ‘판넬 시공, 난간대 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E, F, G 주식회사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989,396,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순 번 일시 발급장소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범행방법 품목 1 17. 5. 10. 강릉시 B건물 2층 C호 E 42,000,000원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판넬시공 등 2 17. 5. 30. “ 225,300,000원 판넬자재 외 3 17. 6. 15. “ 254,900,000원 철근자재 외 4 17. 6. 24. 강릉시 H건물 I호 “ 87,600,000원 판넬및 창호 5 17. 6. 19. G 91,546,000원 판넬자재외 6 17. 6. 19. “ 112,050,000원 판넬자재 7 17. 6. 29. " 101,000,000원 판넬 및 부자재 8 17. 6. 29. F 75,000,000원 철골및수장자재 합계 989,396,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1. 각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순 번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벌금액 1 42,000,000원 4,200,000원 400,000원 2 225,300,000원 22,530,000원 2,200,000원 3 254,900,000원 25,490,000원 2,500,000원 4 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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