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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3 2013고정5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광양시 J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리어공사를 해오던 자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 경 광양시 K빌딩 내부 및 보수 공사를 4,976,985원 상당만 하고도, 마치 308,487,999원의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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