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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4.19 2011고단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국민은행 진접 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교사로 근무하는 누나가 전세를 주었던 자기네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려는데 그 아파트 세입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그러니 9,000만원만 빌려주면 누나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3-4일 후에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만약 누나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바로 갚아줄테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식품제조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고 대출금 채무 10억원, 사채 4억원 등 약 1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대출금 채무의 한달 이자만 60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과 부동산은 투자자들에 의해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누나의 전세보증금반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원, 피고인의 직원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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