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32에 있는 진접 농협 앞 교차로를 포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