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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32에 있는 진접 농협 앞 교차로를 포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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