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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7:45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807-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위를 진접 쪽에서 오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대림아파트 쪽에서 진접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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