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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1020번길 3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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