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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1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9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6 앞 일방통행 도로를 스프리스 매장 방향에서 돔나이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좌측에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 봉고차가 정차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봉고차 우측 뒤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봉고차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2. 27.경부터 계속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인 H중학교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992』 피고인은 2012. 2. 23. 16: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6,060원 상당의 브래지어 6개, 여성용 팬티 3개, 속옷 정리함 1개, 메론 1개, 사과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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