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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해외 차량부품 판매사업 등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B)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B)에서 포장용 자재를 공급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장용 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장용 자재대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대질 부분 포함)

1. C,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2억 원), 판매현황(커넥터), 송금확인증(1억 6,500만 원) 및 전자세금계산서, 대여금 및 풀품공급대금 지급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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