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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돼지비계, 잡뼈 등 동물성 잔재물을 1kg당 200원으로 계산하여 2,000만 원 상당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G, H 등 거래처에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대금채무를, I에 약 1억 3,500만 원 상당의 선수금 등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D 공장 사무실의 월 임대료 605만 원을 수개월 째 연체하고 있었으며, 2013. 4.경 직원 J의 임금 200만 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까지 직원 K, L 등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 30.경 선수금 1억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고 동물성 잔재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I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2014. 5. 8. 이후 잔재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돼지동물성 잔재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물성잔재물 처리계약서

1. 각 거래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계약서

1. 돼지값그래프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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