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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29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43』 피해자 C은 D에게 도급한 토목공사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없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 주식회사 E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되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2억 5,740만 원을 입금 받으면 부가가치 세인 2,340만 원을 제외한 2억 3,4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억 5,740만 원을 입금 받아 1억 5,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 1억 140만 원 중 부가 가치세 2,340만 원을 공제한 7,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동두천시 G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변제 채무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130』 피고인은 2014. 12. 1.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 억 원을 주면 경기도 남양주시 K 외 1 필지에서 진행하는 L 요양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장비를 납품하고 잡석 등 자재를 공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4년 당기 순이익이 2,614,999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미지급한 금액이 1억 원이 넘어 피해 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기존의 위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비를 납품하고 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0.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공사자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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