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피해자 E, 주식회사 에스티코퍼레이션,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사문서 범죄에 대하여)과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2009. 6. 11.자 투자금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1.경 안양시 동안구 F(이하 ‘F’라 칭한다) 4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연립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도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0. 12.까지 원금 3억 원을 변제하고, 2010. 2. 12.까지 투자수익금으로 3억 원을 주거나 F 202호, 402호에 대한 점유를 양도해 주겠으며, 위 빌라 2개 호수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부도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위 이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도 체납 세금이 1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변제를 약속한 기일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6. 11.경 1억 6,500만 원을, 그 무렵 추가로 1억 원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H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일 뿐, 위 금액을 초과한 7,500만 원(2억 6,500만 원 - 1억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합계 1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