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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9.경 편취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 연구단지에 위치한 LG전자 R&D 연구센터 고객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존에 있던 신용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이러한 대출 상환 실적이 2013. 7. 15. KCB 신용평가사에 반영이 되면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갈 것이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었을 때는 대출금리가 10% 이상인데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면 대출금리가 5~6%대로 낮아질 것이다, 2013. 7. 15. 신용등급이 반영되어 1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2013. 7. 21.까지 갚아주겠으니, 6,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10.경 편취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LG전자 R&D 연구센터 고객접견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갑상선암을 앓고 있어 임상실험을 신청하였고 그 대기 순번이 3번인데 임상실험을 빨리 받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7. 21.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차용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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