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5:5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인근 주민들과 말 다툼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니 네 이래도 되지 아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을 순차로 각 1 회씩 발로 차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누워 있는 상태로 양 발로 위 경찰관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