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유소 건축공사의 추진 경과 등 1) 원고는 김해시 C, D, E,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주유소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추진하면서 2010. 7. 6. 김해시로부터 주용도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 주건축물 제1동 연면적 48.64㎡, 부속건축물 제2동 연면적 33㎡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고 수리 및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를 받았고(개발행위허가 기간은 2011. 7. 5.까지임), 2010. 11. 5. 위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이하 ‘이 사건 착공신고’라 한다

)를 한 뒤 2010. 11. 6.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0. 12. 16.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 지상에서 추진 중이던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인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1. 1. 31. 이 사건 건축신고의 건축주와 이 사건 착공신고의 공사시공자를 ‘원고’에서 ‘G’으로 모두 변경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3) 김해시는 2012. 4. 18.경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음을 원고와 G에게 통지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립 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득할 때 일괄처리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2011. 7. 5.로 만료되었음에도, G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 ② G은 2011. 1. 31. 원고에서 G으로 건축관계자(건축주 및 시공자) 변경 시 조건사항이었던 ‘당초 개발행위허가 당시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명의변경하여 예치’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③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건립 시 인근 농지주택 등에 각종 생활환경피해와 환경오염 등 피해가 예상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