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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17 2012가단3054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성남시 분당구 B 주유소용지 3,19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주유소충전소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성남시 분당구 B 주유소용지 3,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가스 충전소 건물 2동(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충전소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1. 2.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년 무렵 이 사건 충전소 건물을 건축하였고, 2009. 6.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충전소 건물을 임대하여 가스충전소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⑵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 대 40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1. 2.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2011. 11. 그 공사를 마친 후 2011. 12. 29. 이 사건 인접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현황 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인접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은 형태로 남동쪽의 경계가 맞닿아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와의 경계선에서 이 사건 토지 안쪽으로는 경사면에서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석축이 설치되어 있고, 그 석축과 주변 토지와의 경계선 사이에는 잡목이 자생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변 토지와의 경계선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⑵ 이 사건 토지의 남쪽 부분은 별지 도면에서 보듯 이 사건 인접토지와 성남시 분당구 E 토지와의 경계선 사이에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고, 원고가 그 부분에 설치한 석축은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위치하여 있다.

다. 피고의 건축행위와 분쟁경위 ⑴ 피고는 2010. 1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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