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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104696
철강자재인도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철강자재를 인도하고,

나. 583,150,189원 및 그 중 70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하고 주식회사 관계인은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에 대한 철강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7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들로 구성된 채권단으로, A에 대한 철강 관련 채권의 회수 및 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2012. 7. 31. 설립되었다(그 후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18개 회사가 2012. 8. 20. 원고의 구성원으로 추가되었다

). 이 사건 회사들이 원고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날은 2012. 7. 30.이고, 원고의 정관을 작성한 날은 그 다음날인 2012. 7. 31.이다. 2) 피고는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 신고한 회사로, 2012. 8. 초순경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철강자재 등의 보관을 위탁받아 이를 보관중이다.

나. 피고의 철강자재 보관 경위 및 반출 거부 1 A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45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위 회생법원은 2012. 4. 18.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7.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위 회생절차폐지결정 직후인 2012. 7. 31. 이 사건 회사들로 구성된 원고가 설립되었고, A은 2012. 8. 3. 원고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철강자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8. 4.부터 같은 달 6일 사이에 충북 진천군 C 소재 A 진천공장 내에 있던 별지 3 목록 기재 철강자재를 반출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의 하치장에 보관시켰다

(이하 위 위탁보관의 원인이 된 약정을 ‘이 사건 보관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철강자재를 인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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