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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7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에,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각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1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대구 달성군 E 토지에 F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공사명 : K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4,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11.부터 2014. 5. 1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H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69,628,724원(= 공급가액 63,298,840원 부가가치세 6,329,884원)의 철강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0. 위와 같이 공급한 철강자재와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자재대금 중 일부인 합계 67,648,724원(= 공급가액 61,498,840원 부가가치세 6,149,884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강자재 대금 명목으로 2014. 4. 1. 25,000,000원, 같은 달

2. 5,000,000원, 2014. 5. 9. 18,000,000원의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10 내지 15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현장책임자)이었던 H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철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합계 69,628,724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철강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계약 상대방인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로 합계 48,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위 H이 피고가 고용한 현장소장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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