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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가합1619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29,528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8.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0.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철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철강자재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1.경부터 2012. 11. 2.경까지 C에 철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4.부터 2013. 6. 28.까지 C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6. 21.부터 2012. 11. 2.까지 C에 공급한 철강자재대금은 378,318,798원이고, 그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88,318,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2012. 6. 12.경 철강자재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물품대 지급보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C이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B재건축공사의 시공사로서 공사에 필요한 철강자재를 원고로부터 구매하여 공사하는 데 따른 철강자재대금을 2012. 7.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보증인은 민사상, 상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위 대금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원래 ‘철강자재대금’ 부분의 철강자재대금 액수와 본문 중 ‘지급보증인’이라는 문구의 뒷부분이 백지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G가 그 후 철강자재대금 액수란에 ‘2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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