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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신축 공사업자로 2010. 10.경부터 건축주 B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철강 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건축주 B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9.경 거제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물품(철근)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사항 대표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경남 거제시 G‘, 관계 란에 ’건축주‘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물품(철근)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9.경 거제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철근)공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9.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자재를 공급해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을 믿을 수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건축주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울테니 철강 공급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철근)공급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 B으로부터 철강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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