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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4 2017가단579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회사 직원 C의 배임 행위 등 1) C는 2016. 4.경부터 2017. 2. 7.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철강 절단작업을 소량 수주하거나 긴급하게 수주할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철강자재 등을 직접 자재업체에 주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그런데 C는 2016. 8. 31.경 철강 절단작업의 수주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범우에스티(이하 ‘범우에스티’라 한다)로부터 32,013,35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강자재(이하 ‘이 사건 철강자재’라 한다)를 납품받고 그 이후 이 사건 철강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3)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철강자재 납품 근거를 제시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 회사로부터 철강 절단작업의 발주를 받은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2.경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34,013,286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절단작업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를 위조한 다음 이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6. 9. 30.경 범우에스티에 이 사건 철강자재 대금 32,013,35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C는 32,013,35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C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 탓에 원고는 2016. 9. 9.경 ‘D’라는 상호로 가공 영업을 하는 E(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철강자재 가공대금 명목으로 2,636,645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손해도 입었다

(이하 C의 위 배임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5 C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공소사실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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