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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26 2014고단20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철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G’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주)G의 영업부장으로서 철강자재의 구매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H은 ‘I’이라는 상호로 철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경 (주)G의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1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1억 원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퇴사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자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운영하는 ‘I’을 통하여 철강자재를 납품받은 후 이를 덤핑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I을 통하여 철강자재를 공급받은 후 이를 (주)G에 납품해 줄 것을 제의하고, H은 (주)G의 이러한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H은 2011. 7. 8.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철강도소매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익산과 군산에 에이치빔, 철판, 철근이 들어갈 것이 있는데 선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먼저 드릴테니 납품을 해 달라, 물건이 현장으로 차질 없이 모두 들어오면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철강자재는 I에서 직접 위 익산 내지 군산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기 위한 자재가 아니라 (주)G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덤핑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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