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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5 2017고단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17:00 경 거제시 C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들이 출근한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경남은 행 통장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13:23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PC 방에서 마치 컴퓨터 사용료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용료 1만 8,3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2만 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7. 20:56 경부터 같은 달 10. 23:10 경까지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PC 방에서 마치 컴퓨터 사용료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및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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