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특히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반영함). 피고인은 2017. 11. 26.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의 골프공이 피고인 일행보다 앞서 골프를 치던 피해자 D(54세)의 일행이 골프를 치던 쪽으로 날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1회 휘둘러 피해자 D의 등, 팔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등에 맞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 증인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이고, 그런 다음에 피해자측 일행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측 일행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중 골프채를 휘두르게 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