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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3 2016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주식회사 풀하우스 커뮤니케이션이 김포시 고촌 읍 신곡 리에서 추진하는 주상 복합건물 건축 사업에 2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14 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D과 함께 C을 위 사업에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회장님이라고 소개하고 그 무렵 1,350억 원 상당의 잔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 ‘ 약정금 및 선이자 합계 2억 원 상당을 지급해 주면 2012. 3. 20. 경까지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2012. 3. 2. 경 2,000만 원, 같은 달 6. 경 8,0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20. 경 7,500만 원, 같은 달 22. 경 4,000만 원, 인지대 명목으로 같은 해

6. 22. 경 400만 원 등 합계 2억 1,9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 수첩 사본)

1. 자금 투자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확인 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각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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