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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6 2014고단1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일명 ‘ 컨테이너 물류 경매’ 라 불리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유치하여 그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C에게 재투자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B을 통해 위 사업에 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6.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빌려 달라. 12월 말까지 꼭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투자금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 등 사행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0. 9. 경 C이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 로부터 수익지급을 독촉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필요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6. 경 G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H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2010. 11. 19. 경 2,500만 원, 2010. 11. 23. 경 1,300만 원, 2010. 11. 25. 경 2,400만 원, 2010. 12. 4. 경 9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공소장에는 ‘1 억 1,0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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