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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47』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475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붙여 3일 내지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형 뽑기 사업으로 실제 수입이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에 불과 하여 약정한 기간 내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4.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4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부동산 사업에 더 투자하려고 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70만 원을 붙여 3일 내지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사정으로 약정한 기간 내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5.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인형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뽑기 인형 1,050개를 공급해 주면 3일 뒤 인형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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