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13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4고합173(병합)[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2014고합205(병합)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4고합307(병합)위반(성매수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검사
원형문(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전자저울(POCKET SCALE)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13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3.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E(여, 17세)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3.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9. 22:00경 전항 기재 D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전항의 E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년 1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H(여, 17세)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3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전항 기재 G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전항의 H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3.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05:00경 전항 기재 G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미성년자인 전항의 H의 팔에 주사하여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3년 1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청소년인 H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H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나. 2013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전항 기재 G모텔에서 제1의 라. 항과 같이 청소년인 H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H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다. 2013.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05:00경 전항 기재 G모텔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청소년인 H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H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H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H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총 약 4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173]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4, 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에 있는 북창원 톨게이트 부근에 세워진 이 운전하는 J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I에게 48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편지봉투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4. 7. 23: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모텔 605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03:00경 전항의 L모텔 605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N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전항의 L모텔 505호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8. 18:05경 전항 기재 L모텔 505호 텔레비전 뒤편 단자함 내에 제3항과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5.18g을 투명비닐 6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합205]
7.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7.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에 있는 P병원 앞길에서 Q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고합307]
8.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N과 R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N과 R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월 말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N을 통하여 R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RO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R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터미널에서 N으로 통하여 R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O 범죄사실 제1, 2항[2014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모발)
○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2014고합173]
1. 이 법원 2014고단80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A 발,착신 통화내역자료
○ 범죄사실 제7항[2014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범죄사실 제8항[2014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투약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 성매수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기 : 필로폰 g당 암거래 가격 100만 원 X 4.67g(30g-0.05g-0.05g-0.05g-25.18g)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회(수수 2회 + 투약 1회) +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40만 원× 3회) = 647만 원]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모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여 주고, 그 중 1명의 여자 청소년과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유통하는가 하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석천
판사윤준석
판사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