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재인쇼핑(이하 ‘피고 재인쇼핑’이라 한다)은 2015. 1. 1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당좌수표 5장(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각 발행일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발행하여 피고 주식회사 진성농산(이하 ‘피고 진성농산’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 진성농산은 2015. 1. 13.경 주식회사 여주농산 영농조합법인(이하 ‘여주농산’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한 다음 여주농산이 보낸 트럭운전기사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순번 수표번호 액면금(원) 발행지 지급지 1 C 22,372,000 부천시 중소기업은행삼성역지점 2 D 21,445,000 3 E 20,000,000 4 F 19,318,000 5 G 16,673,000 99,808,000
나. B는 이 사건 수표를 지닌 채 잠적하였고 여주농산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피고 진성농산은 2015. 1. 22.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은행이자 지급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삼성역지점에 분실신고를 하였다.
다. B는 위와 같이 횡령한 이 사건 수표를 배서 없이 H에게 교부하였고, H 역시 배서 없이 이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수표 중 위 표 순번 4 기재 수표는 국민은행 광주 운암동지점에, 나머지 4장의 수표는 광주은행 광주 광천동지점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부도처리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인쇼핑은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진성농산은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수표금 합계 99,808,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