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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029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과 사이에 합판 등 공급계약을 맺고, 2019. 6. 1.부터 2019. 11. 26.까지 합판 등을 공급하였고, 위 C은 위 합판 등 공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9. 11. 26. 원고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1억 원, 발행지 및 지급처 주식회사 E F지점, 거절증서 작성 면제로 정한 수표번호 G인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수표’)을 배서,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수표는 피고, H, C의 각 배서를 거쳐 원고가 최종소지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1. 26. 지급처인 주식회사 E F지점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지급거절된 이 사건 수표금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6. C과 사이에 이 사건 수표가 할인되면 이 사건 수표를 할인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이 사건 수표가 할인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C에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으나, C이 이 사건 수표가 할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유통시켰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수표법 제22조에 따라 피고는 C과 사이의 인적관계에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의무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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