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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노39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9번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번에 관하여 원금보장 약정을 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011. 8.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임운용 자산관리를 맡을 당시 피해자에게 ‘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원심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투자 약정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일임 받은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빙성, 피고 인의 투자금 운용형태 및 운용결과, 피고인이 범한 다른 투자금 편취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8억 4,800만 원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해자에게 선물 ㆍ 옵션 등의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춘 채 원금이 틀림없이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와 같은 원금보장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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