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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N( 범죄 일람표 순번 1)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R, F, S, H) 의 투자금 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의 이유 무죄 부분과 피고인 A의 J에 대한 사기죄의 무죄 부분) 공모관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는 다른 공모자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고, ‘ 이사’ 직함을 보유하였던 사람들 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이 퇴사한 이후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거나 나머지 공범들의 범행 중단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공모관계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이유 무죄한 부분과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 형이 가볍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심 범죄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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