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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6412
약정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와 조합체를 구성하여 미등록 주식일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4. 초경 원고에게 피고 C를 소개해 주었고, 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주식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한 다음, 2017. 4. 11.부터 피고 B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 및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으나, 1,2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피고의 증권계좌로 남은 투자금을 입금하면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위 피고의 증권계좌로 남은 투자금 3,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투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12. 피고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38,265,898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와 조합체를 이루어 원고의 투자금으로 미등록 주식일임업을 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투자금 5,000만 원에 관한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

거나, 위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보유한 바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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