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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2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F 나 J( 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회사’ 라 한다) 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와 내부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회사로 투자된 투자금 모두 F의 임원인 M, L, N 등에 의해 관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이 아닌 점 등 원심이 무죄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은 유사 수신행위의 성립여부나 고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가 유사 수신 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금보장 약정을 한 바 없어 피고 인의 투자금 모집 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K는 F의 임원인 M, N,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 설명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9명의 영업팀장들에게 ‘F 는 H에 20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H에서 고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P 웨딩 뷰티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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