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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3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2:50 경 화성시 D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4 세) 과 시비하다가 위 건물의 1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F을 향해 달려가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14.3cm, 칼날 길이 8cm) 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5 세 )에게도 위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뒤로 몸을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및 진단서 첨부 보고)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혀가 일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자 F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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