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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2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6. 02:4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600원 상당의 커터 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6. 02:5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 세) 과 그 일행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G, H 와 어깨를 부딪친 후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가로 15cm, 세로 1cm) 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약 6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캡 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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