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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합2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7. 1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C 편의점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06:18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편의점 ’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에게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불상) 을 들이대고 “ 서로 피차 피곤 해지지 맙시다.

돈을 꺼내세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 452,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F 편의점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과 같은 날 06:24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F 편의점 '에 들어가 그 곳을 청소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불상) 을 들이대고 “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라. 돈을 꺼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 281,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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