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다방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C 다방의 선 불금을 갚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카드 연체금 등 다른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1,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공정 증서,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