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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31 2016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경 경북 경주시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딸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었는데 5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15. 위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주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돈 450만 원을 빌려 주면 여기 다방에서 빌린 돈을 갚은 다음 1주일 뒤에 언니 다방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7.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경 경북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 천만 원을 선불 금으로 지급해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480만 원, 같은 달 14. 경 52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위 1. 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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