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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9 2018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4. 12. 12.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네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B, C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3명의 선 불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사본, 농협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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