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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6. 18. 경 친딸인 피해자 D( 여, 15세), 친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같은 달 19. 23:00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262호 객실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소리치는데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 만져 달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 2 항에 대하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범죄사실 1 항에 대하여)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친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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