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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1 2016고단3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 E, F,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3』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5.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G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K는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L 파’ 의 부두목이고,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분리 전 공동 피고인 M, 같은 N, 같은 O, 같은 P은 ‘L 파’ 의 조직원이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Q, 같은 R은 위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이다.

1. N, 피고인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N은 ‘L 파’ 후배 조직원인 S이 관련된 ‘T’ 보도 방이 미성년자 고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다른 보도 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U(32 세) 이 이를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후배 조직원인 V, 피고인 F에게 지시하여 U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4. 12. 20. 23:50 경 V와 함께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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