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09. 6. 26. 확정되었다.

1. 2016 고합 6호, 2016 고합 29호 중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의 구성 ㆍ 활동)

가. 개요 ‘H 파’ 는 1973년 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I 파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 J 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나. ‘H 파’ 의 구성 1) H 파의 구성 배경 및 구성 당시 조직원 포섭 과정 피고인 B은 1990년 말경에서 2000년 초경 사이에 I 파에 가입하여 3대 두목인 J 등과 함께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나, 2005년 경 당시 정식으로 두목이 된 K에 의해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I 파에서 축출되자, 그 무렵 I 파에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 등 I 파 후배 조직원들을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자주 만나는 등 자신의 세력을 키워 나갔다.

한편, 피고인 A은 1985년 경에서 1990년 경 사이에 I 파에 가입하여 2005년 경까지 적극적으로 조직 활동을 하던 중, I 파 두목인 K이 후배 조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소 후배 조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이미 I 파에서 축출된 M을 재가입 시키려고 하자 2005년 말경에서 2006년 2 월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들 안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2 층 식당에서 I 파 조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