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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9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4. 1. 15.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I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J 파’ 의 조직원들이다.

95 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A, 96 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B는 평소 후배 조직원들에게 적대 조직인 ‘K 파’ 조직원들에 대한 가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2017. 7. 중순경 ‘K 파’ 97 년생 조직원 L으로부터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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