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판시 제 1의
가.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6.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43』
1. ‘ 아도 사 끼’ 도 박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 F 등과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 등을 돌아다니면서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장 구조를 설계하고, 도박 참가자( 속칭 ‘ 선수’ )를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선정하는 등 도박 개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소위 ‘ 창고’ 역할을, 피고인 B, C, E은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소위 ‘ 마 개’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소위 ‘ 문방’ 역할을, 피고인 F은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소위 ‘ 전주’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도박장소 개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9. 23:00 경부터 같은 달 30일 03:00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L에 있는 M 농장 근처 산 중턱에서, 약 50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피고인 A 는 장소를 정한 후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천막을 설치하게 하는 등 도박판을 운영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