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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6고단1618
횡령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8』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0. 12. 30. 대구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K과 친구 이자 구미지역 관리대상 “ 효성이 파” 조직원인 L의 후배이고, 피고인 C은 헬스 트레이너, 피고인 G는 충북 영동 지역 관리대상 “ 화택이 파 ”를 추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L의 후배이고, 피고인 H은 위 “ 효성이 파” 행동 대장 M의 친형이다.

피고인

I은 대구지역 관리대상 ‘ 달성동 파’ 조직원이고, N은 구미지역 관리대상 “ 인 동파” 행동 대원, O은 피고인 I의 후배이며, P은 위 “ 효성이 파” 조직원, 피고인 J 및 Q은 차량 광택가게 직원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접근 매체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항에 기재된 피고인들 및 공범자들은 L의 지휘 아래 이들 명의로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J의 L, K, R, P, Q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L, K, R, P, Q과 함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1 기 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L, K, R은 2015. 7. 27. 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그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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