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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6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6.경부터 광주 남구 F에서, 병동 3개, 입원 침상수 71개 규모로 의료기관인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병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기획이사, 피고인 C는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환자들을 모집한 후, 위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를 허위 작성하고, 허위작성된 진료차트 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환자들이 마치 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입원환자 유치와 입원환자들의 외출외박 관리, 급여청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허위로 작성된 진료차트 등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요양비를 청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14.경 위 병원 환자인 H이 사실은 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료차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파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의 요양급여지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금 477,3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1. 11경부터 2011. 2. 7.경까지 사이에 입원사실이 없거나 입원이 필요치 아니한 34명의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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