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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6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 G을 통하여 질병 내지 상해가 없거나 가벼운 질병 내지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을 하려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그러한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위 가짜 환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 및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가짜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11. 12.경 위 F의원에서, 사실은 보험설계사 G을 통해 소개받은 가짜 환자 H이 위 병원에 입원 접수만 하였을 뿐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이 2008. 10. 7.부터 같은 달 27.까지 21일간 위병원에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및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H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경 요양급여 784,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9. 6.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46,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08. 11. 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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